국민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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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앞으로는 신탁 관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에 교통유발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으나, 국민권익위는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신탁회사였으며, 신청인은 부과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점과 ▲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신탁회사에 부과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에게 이를 직접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으로 결과적으로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신뢰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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