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기환송, `가습기 살균제` 사건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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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기환송, `가습기 살균제` 사건 원점으로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인명을 앗아간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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