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꾼을 선원인 것처럼 위장해 영해 밖 불법 원거리 낚시를 나간 혐의로 낚시 어선 선주와 선장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달 심해 고급 어종 낚시를 즐기는 낚시 동호인을 알음알음 모집해 1천100회에 걸쳐 영해 밖 20∼40해리까지 불법 원거리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해 내측 해역(12해리 이내 해역)에서만 낚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 구역 제한을 피하기 위해 낚시객을 1일 선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선원 근로계약서를 작성, 조업으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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