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양곡의 등급이나 품종 등을 속여 판매한 부정유통 업체를 33곳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전국 양곡 가공업체와 판매업체, 재포장업체 등 6천여 곳을 조사한 결과 부정유통업체 33곳을 적발해 15곳은 형사 입건하고, 18곳에는 82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양곡가공업체는 보통 등급의 쌀을 가공하면서 포장재 등급 표시란에 특등으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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