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일일생활권 구축을 위해 운항이 필요하거나 연속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일생활권 구축 항로 지원 대상은 백령∼인천, 가거∼목포, 여수∼거문, 장봉∼삼목항로다.
일일생활권 구축 항로는 섬에서 출발하거나 추가 운항하는 항로의 결손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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