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도 대폭 강화되고,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 규제차익도 해소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 시행령은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어서, 자사주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를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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