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작성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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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작성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삭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세·산업 등 15개 분야 1343개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61개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날 차관 회의에서 보고된 국세·산업 분야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주민등록번호는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를 두고 처리해야 하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나 처리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업무 목적을 넘어 불필요하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등이 주로 해당됐다.

개인정보위는 3년간 총 44개 분야 5192개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전수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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