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개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금액 기준이 법인 자본금 수준으로 완화된다.
현행 법령에서는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면서, 해당 기준을 자본금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현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자본금 2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 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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