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2시40분쯤 B씨가 실수로 송금한 2000만원을 개인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착오 송금 사실을 안내하는 문자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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