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한 해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총 7천3백만 원을 회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에 들어간 법적 비용을 부과한 것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채권 관리와 납부 독려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해 소송비용 채권 회수 매뉴얼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채권 회수 활동 강화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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