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안 회장이 별도의 오프라인상의 선거운동을 예정하였다거나 그러한 조직활동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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