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한-필리핀 FTA 발효로 한국은 필리핀에 94.8%의 품목, 필리핀은 한국에 96.5% 품목을 개방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필리핀의 관심 품목인 바나나 관세를 현재의 30%에서 FTA 발효 첫해부터 매해 6%씩 낮춰 5년 내에 완전 철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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