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SK오션플랜트는 5개 회사와의 거래에서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서명과 날인이 없는 발주서만 발급했다.
SK오션플랜트는 조선업 특성상 사전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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