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두 번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친한동훈계 '소신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진보좌파정당과 함께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총 33개 국가에서 동성 간 혼인을 제한 없이 인정하고 있다"며 "아시아 국가에서는 2019년 대만이 처음으로 동성 간 혼인을 제도화하였으며, 일본에서도 2019년 6월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법안에 항상 반대 의견을 냈던 보수우파정당인 국민의힘에서 김예지 의원이 참여했다는 점은 매우 많은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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