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 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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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 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례집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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