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지난 2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재 위헌 결정 이후 국민 인식이 변화했다.이제는 전 국민이 세종을 행정수도라고 인식한다"며 관습법 위헌판결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관습법 위헌판결은 지난 2004년 헌재가 청와대 및 국회 완전 이전 등을 골자로 한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성문법 국가에서 해괴한 논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관습법 위헌판결 족쇄로 세종시로 국회 및 대통령실 완전이전 대신 국회 일부 기능을 이전하는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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