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정부·여당도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유사한 조항을 포함했다.
야당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포함한 데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재계의 상법 개정 반발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남근 의원은 “상장회사만 주주 충실의무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장회사가 특히 더 중요하다는 취지”라며 “자본시장법과 함께 상법 개정도 변함없이 계속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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