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개정안 처리 보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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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개정안 처리 보류해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AI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AIDT를 예정대로 내년에 전격 도입하는 대신 1년 동안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해보고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자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내년에는 시도교육청별 또는 단위 학교에서 학교운영위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AIDT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안정적 도입을 위한 것이며 준비기간 동안 시범 운영 등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도입 효과성 분석 및 교원 연수, 인프라 개선, 디지털시민교육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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