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에 걸린 동생에게 음식점 동업을 하자고 속여 1억원을 뜯어낸 친 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19일께 자신의 친 동생인 B씨에게 투자금 1억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B씨가 같은 해 1월 직장암 진단을 받고 자녀 걱정을 하자 “음식점 월세가 너무 비싸 수원에 있는 아파트 상가에 월세가 싼 상가를 새로 얻으려고 한다”며 “같이 동업하면 너희도 먹고 살 수 있을 거다.아파트 판 돈 1억원을 투자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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