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자”…암투병 친동생에 사기친 언니,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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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자”…암투병 친동생에 사기친 언니, 징역 1년

암에 걸린 동생에게 음식점 동업을 하자고 속여 1억원을 뜯어낸 친 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19일께 자신의 친 동생인 B씨에게 투자금 1억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B씨가 같은 해 1월 직장암 진단을 받고 자녀 걱정을 하자 “음식점 월세가 너무 비싸 수원에 있는 아파트 상가에 월세가 싼 상가를 새로 얻으려고 한다”며 “같이 동업하면 너희도 먹고 살 수 있을 거다.아파트 판 돈 1억원을 투자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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