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 “최고 사형죄” 표현까지 써가며 조선·중앙·동아일보도 일제히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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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 “최고 사형죄” 표현까지 써가며 조선·중앙·동아일보도 일제히 경악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조선일보는 25일 (점집 운영자의 '북 공격 유도' 메모, 윤(尹)·김(金)이 사실 밝혀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의 대남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라며 "헌법상 계엄 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장하려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주요 부대장을 지낸 장군 출신이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중범죄에 해당하며, 국가 존립에 해를 끼치는 외환죄는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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