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성적인 욕설을 전송했더라도 ‘성적 욕망’이 인정되지 않울 때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상에서 상대방 B씨에게 그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다섯 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A씨가 전송한 메시지에 B씨 부모를 대상으로 한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포함됐으나 이는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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