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주주 ‘유미개발’이 제안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주는 이 표들을 특정 이사에게 몰아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주주가 추천한 이사가 이사회에 진입할 확률이 높다.
MBK·영풍 측은 “정관 변경(집중투표제 도입) 안건 가결을 조건으로 같은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까지 청구하는 것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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