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선박 부품 제조를 하도급 업체들에 맡기며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5일 공정위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총 436건의 선박 부품 제조를 맡기며 서면 발급을 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결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SK오션플랜트 측은 사전 예측이 어렵고, 설계 변경이 잦은 조선업종의 특성상 수정·추가 공사라면 사전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