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국회입법조사처 저출생 시대, 주택청약제도 가점제를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에 유리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제공=국회입법조사처 ▲가점제 개편 필요성=최근 5년간 가점제를 통해 주택을 공급받은 당첨자의 가점 점수를 보면, 당첨 최고점의 경우 무주택기간과 청약저축 기간 항목은 각각 30~31점, 15~16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확보했지만, 부양가족 수 점수는 22~24점에 그쳤다.
현행 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항목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구분 없이 부양가족 1명이 증가할 때마다 가점 5점을 부여하는데,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혼인과 배우자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자녀 수에 대한 가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하는 반면 직계존속 가점을 5점에서 2.5점으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개편하자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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