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오전 강릉에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10대가 30대 가장을 치어 중태에 빠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인 B 군은 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다르면 음주 상태로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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