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결과, 조직 개편 관련 안건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김 의장의 미숙한 의사 진행 방식이 더해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심만 키웠다.
결국 다시 의사 진행을 이어간 의장은 이의가 있음에도 별도의 토론 없이 전자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보류'된 이유를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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