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생양파를 씹어 먹으라”며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한 20대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권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였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이 행사된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며 “피해자들은 폐쇄된 군부대 안에서 장기간 피해를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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