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공군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식사 당번이 아닌 후임병 B씨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해"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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