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입법 보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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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입법 보류해야”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AI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5일 건의문을 통해 “현재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긴급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 맞춤형 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가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기존의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자료 편차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이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2025년에는 교육청별 또는 단위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AIDT를 사용하도록 보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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