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타임오프는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 시간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27일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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