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적 표현 담긴 게임 욕설, 맥락 따져 처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 "성적 표현 담긴 게임 욕설, 맥락 따져 처벌"

대법원이 온라인 게임 중 성적 욕설을 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사진= 미드저니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해 수치심을 주면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메시지 전송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