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성희롱으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규정한 의회 규칙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비위나 잘못을 저지른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방법도 명문화돼 있는데, 징계 대상자가 속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동료 의원의 징계 요구가 있을 경우 징계를 논의할 수 있다.
동료 의원에게 욕설해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경애 서구의원의 징계 사유 발생일은 지난 12일로, 징계 회부가 가능한 18일 이전까지 징계 요구를 한 의원들이 없어 의회 자체 징계를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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