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탁업무 중 방송 분야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 분산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법안은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지상파 방송광고 독점판매기관으로 설립된 코바코가 전담하도록 하고,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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