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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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입장

농림축산식품부가 12월 19일 양곡관리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오늘 제5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12월 6일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우려점과 정부 대안 등을 감안하여,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농업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품목, 보장 재해 범위, 보장 수준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재해보험법 개정안’의 취지와 현장 의견을 감안하여 농작물재해보험 할인·할증 제도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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