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층의 공동주택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하여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에게,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하라고 의견표명했다.
해당 구역은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데, 인근 고등검찰청에서 법원·검찰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 신축 시 방호 및 보안 등에 문제가 있다며 보호지구 지정을 요청하자, 해당 지자체는 2013년 해당 구역을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했다.
또한,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전국 법원·검찰 청사 인근에 주거지역이면서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공동주택 건축이 제한된 사례는 해당 구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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