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24일 국회에 요청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예정대로 내년에 전격 도입하는 대신 1년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사용해보고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자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2025년에는 시도교육청별 또는 단위 학교에서 학교운영위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며 "이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안정적 도입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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