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통해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청구의 건'에 대해 결의를 밝힌 것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법적 하자가 있다고 맞서며 공방이 오가고 있다.
24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 제안)'과 이 안건의 가결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청구의 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했다.
MBK·영풍은 현재 고려아연 정관에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을 배제하도록 하는 정관 규정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럴 경우 정관 변경을 사전에 해 놔야, 이후 주주가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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