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의약품,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대상 한시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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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의약품,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대상 한시적 제외

현재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기본부담금(연간 49억 원 규모, 2023~2024년 기준)은 모든 의약품에 부과됐다.

해당 내용이 담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퇴장방지의약품은 상반기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은 “퇴장방지의약품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현재 재정 상황은 안정적이며, 피해구제급여 지출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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