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24일 행정예고했다.
질환 맞춤형 환자용 식품이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초콜릿 제품 안전관리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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