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쌍특검' 국무회의 미상정...일각에선 "대통령 임명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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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쌍특검' 국무회의 미상정...일각에선 "대통령 임명권 침해 아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이라고 불리는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연기하면서 "위헌·위법 요소가 있다"고 한 주장에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2인의 특검 최종 후보자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있었다.

노 변호사는 정부와 여당에서 "(특검)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하는 것을 두고 "특검이 국회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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