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지방의원 자녀가 구청 주차장을 수년간 무료로 이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인천 미추홀구 의원의 아들 차량이 미추홀구청에 주차돼 있는 모습.(사진=뉴스1)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미추홀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는 구의원 소유이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등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어 A씨의 차량은 무료주차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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