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대상 2006년생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2005년 이전생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③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④ ‘19세 병역판정검사 희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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