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심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법’은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때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정년은 79세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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