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에는 부동산 관련 대출과 세제가 상당부분 변화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수급자의 주택판매대금을 연금계좌로 편입하기 위한 내용과 1가구1주택자의 비선호지역 내 추가주택구입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가구 1주택자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웨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