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애초 오늘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한대행으로서 탄핵사유로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의무를 열흘째 방기해 내란 수사를 방해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에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빠른 내란 종식 의무를 해태한 점" 등을 명시했다고 윤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발의를 보류해도 본회의에 보고되는 날짜는) 하루 차이에 불과하다"며 "한 권한대행이 26일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이는 내란 동조가 되고, 이를 온 국민이 지켜보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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