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유아인 2심도 징역 4년 구형…2월18일 선고(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마약투약' 유아인 2심도 징역 4년 구형…2월18일 선고(종합)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2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33)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1심은 유씨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