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2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33)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1심은 유씨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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