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와 방위사업청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왕 전 청장을 구속기소 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 퇴직 후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때 한 정보기술(IT)업체로부터 방사청 알선 대가로 총 1억1천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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