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집에서 일하는 20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이 월세 일부를 급여에서 공제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자집 알바생인데요 사장님이 저도 같이 월세를 내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20세 대학생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사장님이 저도 피자 만들면서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니 같이 월세를 낼 의무가 있다면서 제 월급에서 월세 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월급으로 주는데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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