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선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국가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제정법을 적용하도록 해, 과거 국가범죄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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