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일부를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훈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일부를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훈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현역을 먼저 선발하고, 초과 인원은 병무청이 보충역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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